강민국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2. 특약매입거래 및 위탁판매 등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3. 납품업체별로 한 달간의 거래 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4.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 관행을 억제하여 중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법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와 임차인의 자금 융통성을 확보하고 유통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