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청구 제도 도입: 현행법에 없던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거래과정에서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35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권리자 범위와 적용 요건 명확화: 청구 주체를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유통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모두 청구가 가능해 사전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3. 신속구제 경로 마련: 금지청구 도입으로 분쟁 초기부터 불공정 행위의 즉각적 차단이 가능해 피해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신속한 법원 판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해 실효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4. 타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에 이미 존재하는 금지청구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도입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입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규율 공백을 해소해 보호체계를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거래 약자인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