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 기준과 세부 내역을 납품업자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3.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게 자사거래 우선배송을 강요하거나 입점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사이버몰 운영자들의 통제력을 제한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환경을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