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이라는 용어 대신 '전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2. 매장 임차인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여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