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촉진비용 분담 규제 강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과징금 상한액 인상: 판매촉진행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당한 비용 전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더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