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강화: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협력강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도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신속하게 채택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