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의 거래 관련 범죄 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 없이 빠르게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에는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고발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등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개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