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 범위를 국외로 확장: 새로운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법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국내 법의 원칙이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역외적용 조항 신설: 법적으로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국내 시장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의 대규모 유통업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무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로인한 불리한 조건이나 요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어하며, 전반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