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법 위반을 신고받을 수 있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시·도지사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 조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조사와 시정권고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보다 민첩하게 해결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 활동을 보다 분산시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