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의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 협의회의 보궐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 그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닌 새로 시작하는 임기로 변경하여 규정합니다.
2.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 향상: 보궐위원이 새로운 임기를 가짐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와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행정력 소모 감소: 기존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의 업무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분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