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확대: 기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시·도지사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 법 위반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한을 부여합니다. 시·도지사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 조사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3. 조사결과 송부 및 실태조사 권한: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송부합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시정방안 권고 권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5.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고발 요청 권한 부여: 시·도지사에게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심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지역 단위에서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