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