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가 개정됩니다.
위 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