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돕고,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