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통업자에 온라인 플랫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 관련 규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되도록 합니다.
2. 판매대금 지급 기한 설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판매대금을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듭니다.
3. 불공정 행위 금지: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