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6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 가능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의 권한 강화: 시ㆍ도지사에게 법 위반 사실의 신고, 조사권한, 실태조사 의무 등을 부여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함.
3. 조정신청 및 권고 규정 강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조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