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보호제도의 도입: 대규모점포에 입점하는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점점주 단체를 형성하고 이들의 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입점 중소상인들의 입점조건 및 계약 조건에 대한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점점주의 권리 보장: 복합쇼핑몰 등 입점 중소상인들은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입점점주로 인정되어, 입점시 부당한 갑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장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3. 휴업일 보장: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종사자들은 의무휴업일제가 적용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입점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점 중소상인들의 약속된 권리를 보장하고, 대규모점포와의 협상력을 균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