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체가 소셜커머스 업체 등 중소업체의 제품을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상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설정합니다.
3. 현행법상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대금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온라인 유통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중소업체의 발전을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