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형사고발 권한을 피해자들에게도 부여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대규모유통업 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명확한 규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촉진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