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자를 포함시킵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거래행위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을 포함시켜 온라인 유통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