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판매 대금 지급 기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도 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유통업자도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적용 범위가 제한되었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도 판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정하고, 유통업계에서 발생하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직매입 거래에서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을 명확히 정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