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
-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기존 4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직매입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5일 이내로 규정합니다.
2. 상품판매대금의 별도관리 의무:
-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법 개정 이유:
-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현행법을 악용하여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절차를 수월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더 빠르고 공정하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