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현재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고의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납품업자들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