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정: 현재는 보궐위원이 임명될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우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가 임명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게 변경됩니다.
2. 협의회 연속성 강화: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통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한 상태를 방지하여,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행정 절차 간소화: 임명 절차의 반복을 줄여 행정적 소모를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분쟁 해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