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입점 사업자 추가: 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온라인 입점 사업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유통업자 의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여, 이 법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3.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정: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관리할 경우, 정해진 청약철회 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