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 범위 확대: 기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주로 전통적인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반영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규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3.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가 영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영세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적시에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