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개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현장의 긴급 수요 대응을 강화합니다.
2.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시 대규모유통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합니다.
3.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개정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