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2.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관련 법 규정도 정비되어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행법에서의 제한을 해소하여 조례 위반을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