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도입: 현재 비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임위원을 배치하여 소회의 진행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2. 상임위원의 협의회 위원장 겸임: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 검토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선임 절차의 통일: 현재 다소 상이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일원화하여,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쟁조정협의회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다루고, 분쟁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고, 조정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