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규제는 대규모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그 계열회사나 다른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3.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간섭을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5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영간섭을 한 대규모유통업자나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품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며 대규모유통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