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지방 소재 기업들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3.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