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안 제17조).
2.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이행을 지원하고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행사 강제 참여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들의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현행법에서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법률안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에서 대등한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체들이 공정한 거래 조건을 갖추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에서 공정성과 대등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