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됩니다.
3.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 상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부당한 구속을 받는 실정을 개선하여, 모든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이루어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