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에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을 약정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에게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부패 또는 변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납품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의 파견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파견비용 분담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