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임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는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생업 등 다른 일로 인해 안건 검토에 제한이 있어, 심의와 조정에 대한 적시성과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리활동 금지: 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장에게는 다른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는 위원장의 의무와 역할에 집중하게 하고, 협의회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신속성 및 공정성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조정 신청 사건 처리의 효과성이 높아지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쟁 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거래 공정화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