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법원이 해당 자료 중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