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더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존의 지급 기한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겪는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차등적 대금지급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3.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작은 규모의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들이 대금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규모 납품업자들이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경제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대규모 유통업과의 거래에서 소규모 납품업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