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 계약 강제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시, 특정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매장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 정의: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데,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유통업자들이 매장임차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금지하려 합니다.
3. 매장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도 입점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 계약 방식 강제를 금지함으로써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