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정 거래 관행을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예방과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3. 판촉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하여도 최대 3배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이익 도리 고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