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상한 인상: 기존의 5억 원이었던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2. 법률 간 일관성 확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재 수준을 맞추어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유통업자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3. 억지력 제고: 경제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던 기존의 제재 수준을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