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함.
2.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함.
이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