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개정법률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개정법률안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도 벌칙을 부과한다.
3. 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보복조치 금지규정과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현행법의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는 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