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