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의 구체화: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2.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호 방지: 기준이 모호하여 보호 필요성이 낮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현상을 개선하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보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세부 판단 기준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세 납품업체가 법적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