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조직법안」에 따라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따로 법률로 정비합니다.
2.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변경합니다.
3.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소방조직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의 업무 강화와 소방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