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는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 포함되어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과 관련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소방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