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처리비용을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처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 예산을 절감하고,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및 이동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