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초·중·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함께 소방안전 교육을 받음으로써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