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현재는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해당 범죄로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