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 교육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된 교육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변경 사항: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아동과 노인에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